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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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09
의견제출자 주윤희 등록일자 2016.11.26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가스분야만 경쟁을 내세워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까지 관계전문가에게 협력을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가스는위험물이고 허가 관청이 있는데 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설비 및 승강기는 허가관청도 없으면서 건축기계설비,냉동 공조 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가스까지하도록 한다면 어느 건축사가 가스기술사와 협력 할까? 공무원이 책상 위에서 한 탁상 공론이다.가스기술사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정하고 싶다면 건축기계기술사와 냉동공조기술사는 가스업무를 몇년만 하다가 금지 시키고 가스는 가스기술사만 하게 하라!!!!
국토부는 민원을 무서워 하지 말고 공정 하게 하라!!!!!!!
건축법 제 91조의3은 없어져야할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