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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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87
의견제출자 전영란 등록일자 2016.11.22
제목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 반대
내용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회사는 이익을 창출. 또한 최저임금에 의한 시급은 매년 증가. 회사는 매년 올라간 인건비를 줄 수 있을까? 또한 회사의 이익은 어디에서 창출할까?
-현재 상황에도 아파트 관리현장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
초보자나 경력자나 경력에 관계없이 아파트마다 처우가 다른데, 도급제까지 실행한다면 소수 업체를 제외하곤 열악한 위탁회사가 많은 현 시점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의 가능이 매우 커져,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고
- 아파트 주민의 경우 경력이 부족한 관리직원으로 인해 시설물 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등의 미흡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보장 못함. 이는 관리자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 목표에도 어긋나며,
- 관리직원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 주민의 권리 침해 등 혼동은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2항]을 결사 반대함
- 차라리 국가(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여 평등한 임금과 경력인정 등의 기준안을 만들어 전체 아파트에 공평하게 적용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