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393
의견제출자
서영완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도급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사람을 결과적으로 근무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