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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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재경 | 등록일자 | 2016.11.11 |
제목 |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일부개정안21조2항 결사반대 | ||
내용 |
도급의 단점은 100원을 가지고 종사자들에게 주던 임금을
도급업체와 그임금을 나누어 쓰게되는 것이지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되겠네요 넉넉하게 150원을 지급 받으면 되겠지만-이는입주민들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문제는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최저가로 계약이 되었을 때 1번과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의 전환은 근로종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펼침에 있어 우선, 현장을충분이 돌아보시고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번 개악은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