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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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25
의견제출자 정수정 등록일자 2016.01.26
제목 입법예고(안)찬성
내용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게 된다면, 건축주나 시공사 입장에서 조금은 번거로울수는 있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현장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손실비용의 감소와 착공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입법 내용은 하루 속히 적용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