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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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석 | 등록일자 | 2016.01.26 |
제목 | 신규감리원 만 34세 이하 제한에 대한 의견입니다. | ||
내용 |
현 감리/CM업계의 본사내 대졸/대학원졸 젊은 인력을 주축으로 PQ 및 TP제안서 등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본사근무 3~4년이면 현장프로젝트 경력 없이 만 34세는 지나버리는 실정으로 나이제한이 생겨버리면 늦게 감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본사에서 현장경력없는 경력자 아닌 경력자들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을 채우지도 승급도 못하고 바로 해고 당하거나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곧 가정의 붕괴로도 이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현장 측면에서 보면 나이 40이 지나도 현장 경력이 없으면 졸업하고 갓입사한 신규감리원과 다르지 않은 초보기술자입니다. 따라서 신규감리원의 자격으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현재 만 34살을 약 6개월 앞두고 CM업계 본사 경력 4년, 현장경력 40일도 안되는 저로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디 나이제한은 다시 고려하시어 저와 같은 감리/CM업 30대 건설인들의 바람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