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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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21
의견제출자 조영수 등록일자 2016.01.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재고하는 것이 타당함
내용 입법예고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통로 설치에 관한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에 신설딜 당시 많은 관계자들이 간과하고 지나간 조항이지만 건축 현실에는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입니다.
앞에서도 건의 했지만 본 조항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변경등에도 적용이 되는 조항으로 피난 통로 부분이 자동차 동행로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다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실로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고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