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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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형재 | 등록일자 | 2016.01.22 |
제목 | 보전지역에 야영장관련하여 | ||
내용 |
안녕하세요?
야영장입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9호의 가와 나 항목중 보전관리(녹지)지역에 가항만을 허용한다는것은 현재에도 가항에 해당되는 화장실, 관리실등은 기존에도 근린1,2종에서 허용되었습니다. 편의시설만 허용하고 야영시설자체를 보전지역에서 못하게 한다면 그전과 다름이 없다고 사료되옵니다. 또한 입법예고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보전을 요하는 지역에 야영장업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야영장업의 전체부지가 1만제곱미터미만으로 규정하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즉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을 보전지역에 면적을 제한할뿐 야영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계법 보전관리(녹지)지역에 할수있는 행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9호의 가항만이 허용된다면 관광진흥법시행령과 상호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처럼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번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