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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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원영 | 등록일자 | 2016.01.20 |
제목 | 개정안 의견제시 | ||
내용 |
1. 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현재도 사용 승인시 절수 설비설치확인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있으며 허가시 공사중 변경될수도 있는사항을 제출하라는 것은 민원절차 간소화에도 역행하는것으로 현 제도로 충분하다고 사료됨 2.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통로의 길이가 2m이상인 경우 진입억제용 말뚝등 통로 보호시설을 두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도록 하는것은 비상시 필요한 통로의 사용을 오히려 방해될수 있으며 이는 장애자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용 전동차등의 통행에 장애물이 될수 있어 통로는 색상 혹은 마감재료로 구분을 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하는 자재등의 성능이 좋았으며 감리세부기준에 의해 동영상 촬영까지 해야되는 상황에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는것은 책임대상자만 늘리는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