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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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72
의견제출자 김성민 등록일자 2015.12.01
제목 공동주택 실외기실 개폐형 창호에 대한 기준 미비 및 간접외기 설계 기준 미비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37조 4항 :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상기항에 근거하여 최근 공동주택 평면설계시 별도의 실외기실을 구획하고 개폐형 창호(그릴)를 설치합니다.
이에 실외기실 인접 벽체를 직접외기 기준 단열기준으로 설계하나 실외기실 스틸도어의 기준은 고시된 기준상
외기에 직접 면한 세대 현관 방화문이나 대피공간 방화문 기준 혹은 간접외기에 준한 단열 및 기밀등급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필요
2. 또한 실외기실 개폐형 창호(그릴)는 현재 어떠한 기술적 또는 성능에 대한 고시가 부재하여 이번 입법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또는 친환경건설주택 기준에 근거한 최소한의 열관류율 및 기밀등급에 대한 기준 명시
필요
첨부파일1 PDF 20151201103543_공동주택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창 설계 기준 명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