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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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62
의견제출자 정진옥 등록일자 2015.11.21
제목 대형승합차(버스) 자동차검사를 공단일원화 하는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만 합니다.(1)
내용 규제영향분석서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동차검사 업무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용 대형 차량의 검사를 계속하게 할 경우에는 안전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구절에서 그렇다면 과연 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입법예고가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안전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과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논리라면 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무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