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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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미선 | 등록일자 | 2015.11.18 |
제목 | "꼭" 검토해주세요 - 1.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 ||
내용 |
이번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내용을 접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5의2) (요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검사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완화해 주는 이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대상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취지에서 생각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최근 일어난 세월호 문제, 가스 누출사고, 지하철 안전 사고 등 등 이러한 사고들이 미리 점검하고 예방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검사유효기간을 더 줄이는 방안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