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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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염준영 | 등록일자 | 2013.09.28 |
제목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 개정안의 부당성 | ||
내용 |
그동안 다자녀 특별공급을 준비해왔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의견 드립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 개정안을 통해 보다 서민적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바 개정의 취지는 본인으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간 현재의 법령에 근거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던 국민들에게는 금번 개정 안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을 바라보고 셋째아이를 가졌는데 개정안인 소득제한 조건으로 인한 기회상실 2.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을 바라보고 그간 다른 주거수단/방법을 취하여 얻을 수 있었던 주거의 안정성 또는 시세차익 등 유/무형적 기회비용의 상실 3.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을 바라보고 경쟁력 있는 가점을 확보키 위해 부모와의 세대 합체 등 다시 되돌 릴 수 없는 기회비용의 상실 등 상기와 같이 그간 주택정책을 염두해 둔 국민들에게는 보상받을 수 없는 유/무형적 가치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정책에 대응한 준비자들에게 상기 외 피해도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은 법이나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아 동 분야에 무지한 수준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재의 법률에 기반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본 취지를 강화하고자 현 법령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상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 최소 1년 이상의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최소한의 준비 시간도 없는 현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태어난 셋째아이를 뱃속에 다시 넣을 수 있을까요 ? " 셋째 애기야 미안하다...엄마,아빠가 우리 애기 사랑으로 잘 키워줄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엄마,아빠의 예전 계획하고 완전 달라졌구나.....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니 ?....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상상이나 되시는지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소수든 다수든 여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훼손을 입힐 수 있다면, 그 정책은 제고되고, 재검토되어, 최소한의 안정장치(충분한 유예기간등)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에는 무지하나, 본인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금번 개정안의 즉각 시행시 분명한 유/무형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본 법령의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개정안 관련 소득제한을 상회하는 근로소득자인 본인은, 본인의 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를 성실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일부 국민의 제반 가치/기회를 훼손 하는 부분이 크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의 삶에 있어 주거의 문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 금액면에서 작은 비중이 아니지요....특히나 세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저는 국토교통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주택 제도 폐지 입법 예고 계획가지고 계신건 아닌지...그간 5,10,15,20년 청약저축 부어온 무주택 서민들 나 몰라라 하면서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