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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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강필 | 등록일자 | 2013.07.18 |
제목 | 건축법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물에서 정보통신 기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 통신감리도 사실 특별히 하는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사에서도 전기담당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사가 정말로 할 수 있는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에서 기술사가 해야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불어 검토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등도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지 통신감리나 정보통신 기술사가 검증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는 정말로 방화벽 또는 보안 네트워크 장비등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