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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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헌태 | 등록일자 | 2013.06.25 |
제목 | 반대합니다. 전기설비는 통신설비와 연계되어 통신설비 검토는 전기설비를 이해해야 가능 | ||
내용 |
반대합니다. 전기설비는 통신설비와 연계되어 통신설비 검토는 전기설비를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설비의 안전성은 고압측(전기설비) 설비로부터 노이즈, 서지등의 장애와 대책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통신설비와 전기설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건출전기 설비기술사는 전기설비와 연결되는 통신설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준급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통신설비 기술사로부터 협조받을 필요없으며, 이는 이중적 행정낭비입니다 따라서, 동 법개정 내용은 창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지 개정할 필요없이 현쟁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