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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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병주 | 등록일자 | 2013.06.25 |
제목 | 정보통신과 가스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 등업하려는 것은 건축설비(기계-전기) 기술사를 깔아뭉개 없애야 가능하므로 반대한다. | ||
내용 |
정보통신과 가스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 건축법령에 입적하는 문제는 건축설비(기계-전기) 기술사를 깔아뭉개 없애야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건축설비(기계-전기) 기술사에 의한 구내통신통신과 가스설비의 학술활동과 저술활동 및 그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전문성까지 깔아뭉개 없애려는 물타기이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건축설비의 역사는 제정당시 건축설비와 현재의 건축설비가 다른데 그 이유는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왔고 이 분야의 건축설비(기계-전기) 기술사들에 의해 학술활동과 저술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한편, 기술사 CPD교육장 및 건설기술자교육장에서 교육훈련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현실적인사실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런데 가스폭발물질,그리고 안전시설관련 정보통신설비의 네트워킹 잘 갖추어진 유비쿼터스 신도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조(목적)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건축기준에 역행되게,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감을 표하지 하니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법 제1조(목적)에 따른 건축기준에 역행하는 가스 및 정보통신기술사는 설비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가 될 수 없는바, 가스 및 정보통신기술사가 끼어들려고 하는 설비분야에는 이미 소방설비기술사들에 의해 가스폭발위험성에 대한 자탐설비 및 가스누출탐지설비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 지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가 행해지도록 소방 4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축구획, 마감재료성능 및 피난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건축-소방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및 정보통신기술사가 설비분야 관계전문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한편, 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제1호(2009.7.16 신설)에 명시된 발송배전기술사도 설비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