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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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7
의견제출자 이혜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엄연히 정보통신기술사라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개정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