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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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태인 | 등록일자 | 2013.06.24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86호) 찬성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86호) 에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