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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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8
의견제출자
김진모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건축법 참여입법 반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 신설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은 안전성을 담보설비가 아니며 안전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업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법부터 개정하면 현장에서는 많은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여 업무효율이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