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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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51
의견제출자 김기남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 설계/감리는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