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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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51
의견제출자
김기남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 설계/감리는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