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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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25
의견제출자
장영열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 신설된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조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