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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선명
예고기간
2025-04-09 ~ 2025-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000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행정예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전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hwpx
첨부파일4
PDF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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