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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25-04-01 ~ 2025-05-12
◉
국토교통부공고제
2025
-423
호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4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20761
호
, ’25. 1. 31.
공포
, ’25. 8. 1.
시행
)
됨에 따라
,
시행자의 승낙 없이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
46
조제
1
항 중
“
법 제
39
조제
1
항
”
을
“
법 제
39
조제
1
항 및 제
2
항
”
으로 위임조항 변경하고
,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에 제
5·6
호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5
월
1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화
(044) 201 - 3943
,
팩스
(
044) 201 - 559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역세권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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