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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