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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만호
예고기간
2024-04-19 ~ 2024-05-0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594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19982
호
, 2024. 1. 9.
공포
, 2024. 7. 10.
시행
)
됨에 따라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
3.
의견제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5
월
9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
자율주행정책과
)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go.k
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52
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
☎
)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4호(「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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