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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03-29 ~ 2024-04-2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444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
자동차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339
호
, 2024. 2. 20.
공포
, 2024. 5. 21.
시행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안 별표
2)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별표
3)
3.
의견제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4
월
26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52
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
)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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