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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23-11-09 ~ 2023-1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79
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
안
)
1.
개정이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개정
(‘24.1.1)
으로 별지 제
13
호서식
(
자동차
보험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
)
이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처방에 대한 특정내역 기재는
불필요해졌으나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약침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침술의 상세 내역
(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
)
기재를
의무화하고 약침액의 조제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변경 사항 반영
(
안 별표
5)
-
시술한 약침액명
,
시술부위
,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2)
개정
3.
의견제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11
월
29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나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2
동
(
우편번호
30103)
(
전화
: 044-201-4861,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1).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31109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x
첨부파일4
★231109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최종).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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