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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3-11-03 ~ 2023-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1338
호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를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0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
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
(
안 제
1
조의
2
제
5
호
)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
(
안 제
1
조의
3
제
4
호 및 제
5
호
)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
(
안 제
4
조제
1
항 및 제
4
항
)
나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 변경 절차 간소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
리토록 업무절차 개선
(
안 별지 제
1
호 및 제
2
호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3
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
우편
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044-201-3857,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7).hwpx
첨부파일2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1).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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