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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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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3-20 ~ 2023-04-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hwpx
첨부파일3
HWP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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