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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1-09 ~ 2023-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000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전국
270
만호 주택공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설치한 주택임대차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1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230104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000호).pdf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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