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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2-12-30 ~ 2023-0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17
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매가격은 공사비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
이후 공사비가 증액계약됨에도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
하다 보니 모든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있음
.
이에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계약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임대사업자와 매매가격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 범위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택정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우편번호
30103)
☎
044-201-3387, Fax 044-201-5532
첨부파일1
(개정안)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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