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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역정보과
담당자
김병표
예고기간
2022-11-16 ~ 2022-11-29
항공정보통합관리
(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
」
제
23
조의
2
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
(
항공정보업무 취급 부서
)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항공정보통합관리
(AIM)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체계 및 임무 규정화
(
안 제
1
조
∼
제
19
조
)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국토부 고시
)
제
23
조의
2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매뉴얼을 수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1
월
29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
행정
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행정예고란을 참고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
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41059)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
길
50-12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ㅇ
전화
: 053-668-0255/0259
첨부파일1
항공정보통합관리(AIM)_시스템_운영지침_제정안.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항공정보통합관리(AIM)_시스템_운영지침_제정훈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pdf
첨부파일4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운영지침제정안+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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