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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22-09-27 ~ 2022-10-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214
호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
사업단계별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 추가
(
안 제
3
조
)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0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택정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201-3384,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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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정비사업_지원기구_업무_대행기관_및_빈집_및_소규모_정비지원기구_지정_변경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_지원기구_업무_대행기관_및_빈집_및_소규모_정비지원기구_지정_변경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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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_지원기구_업무_대행기관_및_빈집_및_소규모_정비지원기구_지정_변경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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