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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22-07-08 ~ 2022-07-2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934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주택 특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311
호
, 2021. 7. 20.
공포
, 2021. 9. 21.
시행
)
됨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
주민협의체의 시공자 추천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계약관리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안 제
20
조의
11
부터 제
20
조의
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7
월
28
일까지
이메일
(leecuee@korea.kr)
또는 우편
(
아래 주소
)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
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
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시공자선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시공자선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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