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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6-24 ~ 2022-06-28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
안 제
4
조
)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
의
「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
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
안제
6
조
)
: (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
기간
) 2022
년
5
월
1
일
∼
2022
년
9
월
30
일
(5
개월
)
다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안 제
8
조
)
: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원
/
ℓ
) -
기준가격
(1,700
원
/
ℓ
)}
의
50%.
다만
, 183.21
원
/
ℓ
(='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
)
을 초과하지 못함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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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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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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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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