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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22-03-21 ~ 2022-04-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320
호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5
월 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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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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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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