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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범
예고기간
2022-02-07 ~ 2022-03-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06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2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당연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56
6
호
, 2021. 12. 7.
공포
, 2022. 6. 8.
시행
)
됨에 따라
,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
형식증명 검사대상의 제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대한 산업계 현 실태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제한형식증명 인증대상 명확화
(
안 제
20
조
,
제
37
조
)
그간 법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한형식증명 대상을 수색구조
,
산불진화 및 예방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범위의 명확화
(
안 제
27
조
)
수입항공기의 검사범위에 제작과정의 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
이는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아닌 동일한 품질의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품질
·
제작관리체계를 확인하여 양산능력을 확인토록 명확히 하였으며
,
항공안전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
예외적으로 감항증명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대상 변경
(
안 제
36
조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 및 권고에 따르면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등록국에서 발행토록 하며
,
양국가의 임대차 권한 이양이 합의된 경우에만 외국항공기에 감항증명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함
라
.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경력 인정방법 명확화
(
안 제
77
조
)
개인이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교관 없이 개인이 훈련하여 비행경력을 채우는 경우에도 응시경력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
조종사가 훈련한 비행경력의 증명을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또 다른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비행훈련을 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비행경력을 인정방법을 명시
마
.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입출항 신고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
182
조제
4
항
)
바
.
경량항공기
ㆍ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 제출서류 완화
(
안 제
284
조
,
제
304
조
,
서식
)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비행이 필요하여 제작사 등에서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을 하는데
,
현재 시험비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시험비행을 거쳐 제작완료 후 제출 가능한 서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험비행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3
월
21
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첨부파일1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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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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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항공안전법+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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