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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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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조성옥
예고기간
2020-09-29 ~ 2020-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한국 감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한국감정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한국감정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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