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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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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20-08-24 ~ 2020-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월 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6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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