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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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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20-07-22 ~ 2020-09-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일부개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국토부2020-978(입법예고)_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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