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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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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7-03 ~ 2020-0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98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최종)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7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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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영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20] 수정 삭제
장미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 (소속공인포함)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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