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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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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이장빈
예고기간
2020-06-23 ~ 2020-06-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7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622)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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