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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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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0-06-18 ~ 2020-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5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중대오류_평가사_배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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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황성규
공시전문평가법인 관련 의견 제출 [2020.06.29] 수정 삭제
한찬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의견 [2020.06.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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