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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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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04-20 ~ 2020-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1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_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남선우
허위광고근절 취지는 좋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2020.06.03] 수정 삭제
심병일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요 [2020.05.30] 수정 삭제
김정숙
공인중개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한국감정원위탁업무기관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최동혁
모니터링 위탁업무 한국감정원에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2020.05.30] 수정 삭제
박상준
옥상옥은 필요없다 [2020.05.29] 수정 삭제
장하윤
지나친 과태료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한기
공인중개사 협회가 무조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조영광
공인중개사협회가 없는 모니터링은 반대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권향옥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권향옥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정숙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김재영
모리터링 선정업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2020.05.29] 수정 삭제
정선미
공인중개사협회가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요 [2020.05.28] 수정 삭제
김보성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김보성
중개대상물의 동호수를 게재하면 누가어느집에 사는지를 알게되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최동혁
모니터링 위탁기관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입니다 [2020.05.28] 수정 삭제
윤성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23] 수정 삭제
한윤수
공인중개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2020.05.23] 수정 삭제
이달
반대 [2020.05.18] 수정 삭제
김선주
공인중개사 광고표시 의무 입법예고에 대하여 [2020.05.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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