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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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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정길
예고기간
2020-02-14 ~ 2020-03-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인력_및_장비기준_변경).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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