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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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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정록
예고기간
2019-12-10 ~ 2020-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무단방치_차량의_강제처리_요건인_방치기간_신설)-자동차관리법_시행령_1912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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