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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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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9-11-27 ~ 2019-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630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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