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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박응민
예고기간
2019-09-02 ~ 2019-09-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xxx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지방항공청장으로 변경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다소 낮아 용역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업체가 조사된 소음영향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에 검증 절차 추가(안 별표 2)

지방항공청장이 필요 시 소음영향도 조사 중에 작성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

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검증에 대한 세부 항목 추가(안 별표 3)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의 검증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검증 항목을 마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9. 21.(토)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항공기_소음측정_업무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항공기_소음측정_업무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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