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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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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19-08-20 ~ 2019-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1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0816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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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항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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