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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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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섭
예고기간
2019-07-17 ~ 2019-07-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97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7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에 따라 미래 드론교통 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벤처형 조직으로 2차관실 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731일로 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2(52)을 증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미래드론교통과 신설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등을 통해 기존 조직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붙임1)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907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3)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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